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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통신 요금 체계가 복잡해지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알려주도록 의무화하고, 통신 서비스 이용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편익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 고지 의무화
  •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분석보고서 발간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택약정할인 등 약정방식 및 부가서비스ㆍ결합서비스 가입 등에 따라 계약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요금체계가 복잡해지고 있으며, 중저가 요금제 부재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제약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익 및 공공복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및 조사에 기반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11 및 제32조의1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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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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