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3
현재는 특정 금융 관련 법률을 어긴 사람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형법 등 다른 법률로 처벌받는 경우도 많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한 사람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기준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한 대상 법률 확대
-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자 포함
-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의 시장 진입 차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화폐 관련 범죄의 경우 금융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규정이 미비하여 금융관련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를 신고 수리 과정에서 가려내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과 같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들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3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