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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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법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제재하는 기관인데, 같은 곳에서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하여 업무의 분리를 추진합니다.
- 금융감독원 내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 금지 명문화
- 금융기관 감독과 지원 업무 간 이해충돌 가능성 차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금융 관련 기관ㆍ단체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진입과 국내 경영환경 개선 등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현재 금융감독원에 설치되어 있음.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기구로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검사하고 제재하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주요 임무임.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두는 것은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임원들과 해외 투자설명회에 참여하여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이에 금융감독원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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