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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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차량이 보도로 돌진해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에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강제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구간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차량의 보도 침범 방지를 위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근거 마련
- 교통사고 위험이 큰 도로 구간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 등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를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한편 차량의 보도침범으로 인한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거나 감속시키기 위한 도로안전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큰 도로 구간에 대하여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차량의 보도침범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및 사고피해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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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 2024.12.24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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