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8
부정경쟁이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피해 기업이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때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법관만 자료를 열람하게 하여 보안을 강화합니다. 또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해 감정을 명령할 경우, 당사자에게 설명 의무를 부과하여 산정 과정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영업비밀 관련 소송 시 자료 제출 의무화 및 법관의 제한적 열람 도입
-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 명령 시 당사자에 대한 설명 의무 부과
- 지식재산 소송 절차의 통일성 확보 및 권리자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으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나, 자료의 소지자가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기업이 반드시 자료를 확보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제출 거부로 인해 손해액 산정 등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2016년 개정된 「특허법」, 「실용신안법」에서도 특허권 등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이더라도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관련 규정이 마련된 바 있어 지식재산 소송절차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사한 제도를 현행법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증거제출 명령이 내려진 경우 법관만 해당 자료를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방지하면서도 증거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등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및 제14조의8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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