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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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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행사로 인해 교통약자의 이동이 제한되거나 병원 등 필수 시설 접근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필수 시설 접근성을 유지하도록 책무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비상통행로 확보 등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법률에 명시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필수 시설 접근성 유지 책무 명시
  •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임시 교통수단 배치 의무화
  • 비상통행로 확보 및 임시 주차구역 설치 등 세부 조치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축제, 문화행사,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행사가 도시 중심가 또는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서 빈번히 개최됨에 따라, 교통약자인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의 이동이 현저히 제한되고, 병원ㆍ약국ㆍ응급시설ㆍ복지시설 등 필수 시설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거나 필수 시설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병원ㆍ약국ㆍ응급시설 등의 필수 시설 접근성 유지를 위한 조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임시 교통수단 배치, 비상통행로 확보, 임시 주차구역 설치 등의 세부 방안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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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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