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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 및 중소기업 주식을 팔아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의 기한이 곧 끝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가 줄어들 것을 대비하여, 해당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제도 유지
  • 비과세 혜택 적용을 위한 일몰기한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통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투자 위축과 창업 생태계 약화가 우려됨. 이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지속적인 투자 촉진과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해당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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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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