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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1.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 및 중소기업 주식을 팔아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의 기한이 곧 끝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가 줄어들 것을 대비하여, 해당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제도 유지
  • 비과세 혜택 적용을 위한 일몰기한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통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투자 위축과 창업 생태계 약화가 우려됨. 이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지속적인 투자 촉진과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해당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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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