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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승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학교 안에서 교직원이 위험한 행동을 할 경우 학생과 구성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교직원이 위험한 행동을 하면 즉시 분리하는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교육감이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교직원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 교직원의 위험 행동 시 즉각적인 분리 등 긴급조치 근거 마련
  • 조사 결과에 따른 교육감의 교직원 직무 배제 권한 신설
  • 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응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에서 정신적 질환을 가진 교사가 학교 내에서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음. 현재 이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해결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한편 지금까지 정부 대책은 주로 개인의 정신질환과 교사라는 직업적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경찰 수사결과는 우울증 등 질환을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해당 사안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교내에서의 위험한 행위를 억제하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포괄적인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 내에서 교직원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 분리 등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사안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해당 교직원에 대하여 직무 배제를 하는 등 긴급조치와 후속조치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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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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