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를 늦게 신고하거나 숨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신고를 지연해도 과태료가 일정 금액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신고가 늦어질수록 지연 일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여 피해 확산을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 침해사고 미신고 시 지연 일수에 따른 과태료 가산 규정 신설
- 신고 지연 및 은폐 방지를 통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고 신고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하지만, 침해사고 미신고 제재가 과태료 3천만원 이하에 불과하고, 신고를 늦게 해도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어 사업자가 침해사고 신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피해 확산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를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기본 과태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지연 일수당 부과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 신속한 침해사고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