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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는 위치, 기상, 소음 등 핵심 공간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는 관련 기관이 변경 사항을 통보해도 이를 실제 정보에 반영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어서 신속한 처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간정보가 변경되면 반드시 이를 즉시 반영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도심항공교통 공간정보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 강화
  • 공간정보 변경 사항의 즉시 반영을 위한 갱신 의무 신설
  • 도심항공교통 운항의 안전성 및 서비스 신뢰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란 위치정보 및 기상ㆍ소음 정보 등 도심항공교통에 필요한 정보로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데이터 기반 인프라임. 따라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 유지가 UAM 운항 안전 확보와 사업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로서 매우 중요함. 이에 현행법은 관계기관이 공간정보 변경사항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보된 내용을 실제 공간정보에 즉시 반영하는 규정은 임의 규정에 머물러 있어 신속한 정보 최신화 및 서비스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간정보 갱신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갱신 의무’를 명확히 법률에 신설해 도심항공교통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미래 항공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1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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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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