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1
최근 국립공원의 출입 금지 구역인 비법정탐방로에서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금지 구역의 출입 정보를 공유하거나 함께 갈 사람을 모집하는 일이 빈번해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법정탐방로 출입 관련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막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 비법정탐방로 출입 관련 정보를 불법 정보로 신규 지정
- 온라인상에서 비법정탐방로 출입 정보 공유 및 모집 금지
- 정보통신망을 통한 관련 정보 유통 차단으로 안전사고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공원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국립공원의 비법정탐방로 이용 적발 건수는 총 5,285건에 달하며, 동 기간 동안 비법정탐방로 이용과 관련된 안전사고로 18명이 사망하고 54명이 부상당하는 등 비법정탐방로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법정탐방로는 조난과 추락의 위험이 있으며, 출입 또는 통행이 금지ㆍ제한된 지역이기 때문에 조난 시에도 조난자가 섣불리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더욱 위험할 수 있음에도 비법정탐방로 출입 등의 사실을 공유하거나 출입 등을 모집하는 내용이 정보통신망에서 불특정다수에게 공유되고 있어 비법정탐방로 관련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법정탐방로에 출입 또는 통행한 행위 및 그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출입 또는 통행하기 위하여 사람을 모집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비법정탐방로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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