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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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 토지 해제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주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해당 토지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 토지 해제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
- 주민 불편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해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이를 정한 시행령에서는 도로ㆍ철도ㆍ하천 개수로에 의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인 소규모 단절 토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소규모 단절 토지로 인하여 주민의 제산권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단절 토지에 대하여 법에 직접 규정하여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관련 정비계획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념과 이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주민 불편 해소ㆍ생활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정비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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