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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장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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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거래와 선불카드 사용이 늘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 피해가 많아졌습니다. 이 법안은 물건 판매나 서비스 제공을 가장한 사기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지급정지와 환급 대상에 추가합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사기 유형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금융감독원이 사기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재화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사기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
  •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절차 적용
  • 금융회사의 이용자에 대한 사기 유형 정보 제공 의무화
  • 금융감독원의 사기 관련 정보 유통 방지 조치 요청 권한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계좌등의 지급정지와 피해자산의 환급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범죄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자금의 이동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규율하지 못하여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로 포괄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도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절차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단서 삭제). 나.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업자를 포함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도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함(안 제2조제1호파목 신설, 제2조제4호 및 제5호 등). 다. 금융회사등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조의4제3항 신설). 라. 금융감독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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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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