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30
스토킹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잠정조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보조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국선보조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법원은 사건 조사를 위해 전담 조사관을 두고, 보호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 수사기관 미조치 시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가능
- 취약계층 피해자를 위한 국선보조인 선정 제도 도입
- 사건 조사 및 심리를 위한 스토킹사건조사관 배치
- 보호명령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1. 대안의 제안이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스토킹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였다가 그 미청구·미신청의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스토킹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신설). 나.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해자는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도록 함(안 제17조의9 신설). 다.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 및 심리를 위하여 법원에 스토킹사건조사관을 두도록 하고, 법원은 스토킹사건조사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심문이나 스토킹행위의 동기·경위 등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명령·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13 및 제17조의14 신설). 라.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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