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0
현재의 지적 제도는 토지의 수평적 면적만 기록하고 있어 지하철이나 고가도로 같은 입체적 공간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차원 중심의 지적 체계를 3차원 입체 지적 체계로 바꿉니다. 입체공간등록부와 입체지적측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상과 지하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2차원 면적 중심 지적 체계를 3차원 입체지적 체계로 전환
- 입체공간등록부 및 입체지적측량의 법적 근거 신설
- 지상 및 지하 공간의 권리관계 명확한 공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의 밀집화와 공간을 활용하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지하철, 지하상가, 고가도로 및 송전선로 등 토지의 지상 및 지하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최근 이러한 입체적 토지 이ㆍ활용을 안정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고가도로 등 토지 일부 공간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 설정을 의무화 하는 등 제도적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있음.(국토계획법 개정안, ‘26.5.7. 국회 본회의 통과)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지적제도는 토지의 수평적 위치와 면적만을 등록하고 있어, 지상 및 지하 공간에 설정된 구분지상권 등 입체적 권리관계와 시설물의 점유 현황을 정확하게 공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로 따라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현행 2차원 면적 중심의 지적 체계를 3차원 체적 및 수직적 범위를 포함하는 ‘입체지적’ 체계로 재정비하고 ‘입체공간등록부’ 및 ‘입체지적측량’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상ㆍ지하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공시하여 국가 공적 장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빈틈없이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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