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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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할 때 피해가 발생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기다려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를 본 납품업체나 매장 임차인이 직접 법원에 침해 행위를 멈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민사적 구제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대규모 유통업체 대상 금지청구제도 신설
-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민사적 구제 수단 마련
- 행정 및 형사 제재의 한계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통분야는 납품업체 또는 매장임차인의 이익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행수단의 다양화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분야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행정·형사제재의 한계를 보완하여 침해행위를 신속히 해소할 민사적 구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납품업체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규모유통업자와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행위로부터 조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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