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9
현재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스스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렵고 사건 파악이 쉽지 않아 검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스토킹 범죄를 수사하면 반드시 검사에게 사건을 보내도록 의무화하여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스토킹 범죄 발생 시 경찰의 사건 송치 의무화
- 검찰 단계의 재검토 절차를 통한 사건 처리의 신중성 확보
- 유사 범죄와의 법적 형평성 및 피해자 보호 체계 일관성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법경찰관이 해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호법익과 피해자 취약성이 유사한 위 5개 범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등 4개 법률과 함께, 현행법에도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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