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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발달장애인은 수사 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이 장애 여부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사건 관계인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필요한 조력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수사기관의 장애인 등록 정보 확인 요청 권한 신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장애 여부 확인 근거 마련
  •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소통 및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이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거나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ㆍ사법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기관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건관계인에게 조력이 필요한지 그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건관계인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이 조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지를 신속히 확인하고 장애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제42조제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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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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