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농조합법인은 정해진 농업 관련 사업만 할 수 있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등 남는 공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의 소득을 높이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범위에 태양광 발전 사업 추가
- 건축물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허용
- 영농조합법인의 투자 소득 증대 및 재생에너지 보급 기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법 시행령에서 그 사업별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농어촌휴양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태양광 발전은 에너지원의 영구성과 에너지 생산 효율성이 높아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농촌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ㆍ보급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법인 중 영농조합법인에 한해 그 소유의 건축물 지붕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영농조합법인의 투자 소득을 높이는 한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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