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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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대학 교육과 평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특별회계의 목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법의 목적에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대학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목적 조항 개정
-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효과적 추진 명시
- 대학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공공성 강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 강화 등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의 목적에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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