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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철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해양레저관광 협회와 비슷한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인가받은 협회가 아닌 곳은 해양레저관광 협회나 이와 비슷한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이름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해양레저관광 협회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 법적 협회가 아닌 자의 명칭 도용 방지
  • 명칭 사용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사업자,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레저관광 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가 해양레저관광 협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협회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가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7항 및 제1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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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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