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어도 기존 건물에는 이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형 물류창고는 화재 시 피해가 크고 진화가 어려워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면적 10만㎡ 이상인 물류터미널에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연면적 10만㎡ 이상 물류터미널 대상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 적용
- 대형 물류창고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또한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에 화재가 발생한 물류창고는 그 준공 후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였음. 대형 물류창고는 그 화재의 피해가 크고 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물류터미널에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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