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디지털로만 발행된 자료도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할 수 있도록 납본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한, 보존 가치가 낮은 자료는 심의를 거쳐 수집하지 않거나 수량을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국가기관의 납본 협조 의무를 명시하고 보상금 환수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 지식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디지털 학위논문 등 온라인 자료의 납본 대상 확대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통한 납본 제외 및 부수 조정 근거 마련
- 국가기관의 납본 협조 의무 및 납본 보상금 환수 규정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된 국제표준자료번호 미부여 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 등은 납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또한,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자료 발간이 용이해짐에 따라 보존 가치가 미흡한 자료가 납본될 수 있고 납본 보상금의 과다 지출과 보존 공간 부족 등 국가지식자원 관리의 비효율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는 온라인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관등의 납본 협조 의무와 납본 보상금 환수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지식자원의 질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납본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및 제5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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