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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의 헌법 개정을 통한 적대적 ‘두 국가론’ 명문화 규탄 및 대한민국 헌법 평화통일 원칙 수호에 관한 결의안

발의일 2026.05.14

처리 단계
  1. PLENARY
    본회의 처리 전 · 소관위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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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