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에서 피해자가 손해액을 직접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자료를 보내도록 법을 바꿉니다. 다만 비공개 자료나 영업비밀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법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열람 조건을 붙여 영업비밀도 제출받을 수 있게 합니다.
- 법원의 자료 송부 요구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출 의무화
- 비공개 자료 및 영업비밀 제출의 예외 규정 마련
- 법원 판단에 따른 영업비밀의 조건부 열람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 손해액 등을 직접 입증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송부하도록 의무화하되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나 영업비밀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및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열람 범위나 사람을 지정하는 조건으로 영업비밀 자료도 송부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0조제1항부터 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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