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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들어서는 지자체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화단지에 필요한 물과 전기를 공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인접 지자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조정교부금의 일부를 이러한 인접 지자체에 우선 배분하여, 특화단지 운영에 따른 이익과 부담을 주변 지역과 나누려는 것입니다.

  • 특화단지 관련 기반시설을 승인한 인접 지자체에 특별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 특화단지 유치에 따른 이익과 인접 지자체의 기반시설 부담 공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특정 재정 소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광역시세ㆍ도세 등 일부를 특별조정교부금 명목으로 관할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가 들어오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유치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해당 특화단지에 공업용수나 전력 등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는 이로 인하여 용수 및 전력 부족 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조정교부금의 일부를 특화단지에 공업용수, 전기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인가, 허가 또는 승인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특화단지 유치의 이익을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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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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