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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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에게 특별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이 수사나 단속 업무 중 사고를 당해도 이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감독관이 범죄 수사나 단속, 범인 체포 과정에서 입은 재해를 위험직무순직 보상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보상 대상에 근로감독관 포함
- 범죄 수사·단속 및 범인 체포 중 발생한 재해 인정
- 근로감독관의 현장 업무 수행 지원 및 보상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을 하다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로 인해 사망한 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특별히 보상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리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감독관이 입은 재해의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대상이 되는 재해에 포함되지 않음. 근로감독관이 현재 19개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수사, 건설ㆍ화학공장 및 중대산업사고 현장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역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에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이 범죄의 수사ㆍ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를 포함하여,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현장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 합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8호).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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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 2024.10.11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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