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는 실증특례 기간 중 관계 기관이 법령을 정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정비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실증특례를 부여하면 관계 기관이 즉시 관련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더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실증특례 부여 시 관계 기관의 법령 정비 착수 의무화
- 법령 정비 지연으로 인한 사업 중단 문제 해소
- 산업 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 간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첨단기술들이 결합된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증적으로 검증ㆍ시험하기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두어 해당 사업자는 실증특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면서, 실증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실증특례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령정비 실적은 미흡하고, 최근에는 정부가 법령 미정비로 인한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자도 법령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법령정비 성과는 저조한 실정임. 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증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산업 융합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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