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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를 이용하는 외식업체가 늘어나는 가운데, 결제대행업체가 부과하는 높은 수수료가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정할 때 합당한 비용만 반영하도록 하고, 가맹점의 연 매출에 따라 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수수료 산정 시 적격 비용만 반영하도록 의무화
  • 가맹점 연 매출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수수료율 상한 기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대안으로 다수의 외식업자가 키오스크 또는 테이블오더 기기를 보급받고 있음. 그런데 일부 키오스크ㆍ테이블오더를 보급하는 결제대행업체(PG, Payment Gateway)가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어 소상공인인 외식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하위 법령을 참고하여 현행법에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및 우대수수료율 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시 적격 비용(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하고, 가맹점의 연 매출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수수료율에 상한기준이 정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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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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