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정무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허위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얻은 이익의 2배에서 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의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익을 계산하기 어려울 때 벌금을 매기기 힘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벌금의 상한액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허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작성 시 벌금 상한액 도입
  • 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벌금 부과 기준 마련
  •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 조항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각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배수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벌금 상한액은 별도로 두지 않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아 법원이 행위자의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2헌가6, 2024. 7. 18.). 이에 다른 법률과 같이 배수벌금형과 벌금상한액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