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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현재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라,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기업들은 2030년 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세제 지원 기한 연장
  •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 인프라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성된 국내 유일의 식품산업 관련 국가산단으로써, 2023년 3월 정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임. 현행법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등 조세감면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K-Food’의 세계화와 푸드테크 등 신기술 등장 속에서 국내 식품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 및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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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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