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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쪽방 밀집지역에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방상담소'의 명칭을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 명칭은 상담 기능만 강조된다는 인식이 있어, 실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의 성격을 더 명확히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필요한 생활 지원 서비스를 더 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쪽방상담소의 명칭을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변경
  • 상담 외 복지 서비스 제공 시설임을 명확히 인식
  • 이용자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쪽방상담소는 노숙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상담, 지역공동체 일자리, 보건의료, 문화교육 프로그램, 화재안전점검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그런데 ‘상담소’라는 명칭으로는 상담 외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주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으로 하여금 쪽방상담소가 상담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등에 필요한 서비스도 지원하는 복지시설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쪽방상담소의 명칭을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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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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