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규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31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이주가 발생하면 주변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할 때는 미리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안정 대책을 세우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사업 인가권자가 이 대책을 심사하고 필요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일정 규모 이상 정비사업 시 임대차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 임대차시장 안정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
- 인가권자의 대책 심사 및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대규모로 멸실되고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ㆍ지역에 집중되면서 인근 임대차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정비사업이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수요를 모니터링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행정 운용에 의존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임대차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임대차시장 안정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하며, 인가권자가 그 적정성을 심사하고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으로 인한 임대차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