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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이 낭비와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유권자가 원할 경우 종이 선거공보 대신 전자우편이나 문자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을 만들 때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선거벽보·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 사용 의무화
  • 전자 선거공보 및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제출 의무화
  • 유권자 신청 시 전자우편·문자로 선거공보 발송
  • 전자공보 신청 세대에 대한 종이 선거공보 발송 제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종이인쇄물 형태로 제작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각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대량의 종이 선거공보는 막대한 자원 낭비와 많은 양의 선거공보가 제작되고 폐기됨에 따라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선거공보 외에도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 다른 선거운동 수단도 선거마다 막대한 양이 제작ㆍ폐기되고 있어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많은 실정임. 이에 선거인의 신청에 의하여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친환경 소재의 기준 및 종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4조제12항 신설 등). 나.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할 때 전자선거공보,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같이 제출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전자선거공보 등을 받고자 하는 선거인은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자선거공보를 발송하여 줄 것을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 등을 발송할 때 전자선거공보 등을 발송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세대원 모두 전자선거공보 등을 신청한 세대에 대하여는 선거공보 등을 발송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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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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