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취소할 때 의무적으로 청문을 거쳐야 하는데, 실제 참석률이 매우 낮아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문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내실을 기하고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등 인정 취소 시 청문 절차의 효율화 도모
- 형식적인 청문 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 방지
-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청문 절차의 내실 있는 운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만약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거나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정취소 기관은 연간 4천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대상기관이 실제 청문에 참석하는 경우는 수 차례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의 청분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이와 같은 제도 운영은 침익적 처분의 상대방에게 방어의 기회를 주어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청문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어 정작 당사자가 청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실있는 운영이 진행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시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청문절차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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