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상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에 기밀을 누설할 때만 적용할 수 있어, 다른 국가나 단체에 기밀을 넘기는 행위는 처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뿐만 아니라 우방국, 외국인 단체, 비국가행위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 안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자 합니다.

  •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확대
  • 비국가행위자의 간첩 활동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간첩죄 관련 법 조항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에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간첩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최근 발생한 국군정보사령부의 첩보요원 신상정보 유출사건의 경우 중국 동포에게 누설한 사건에 대해서도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누설죄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음. 이를 계기로 국가안보위협을 최소화하고 다변화된 국제정세의 흐름에 맞춰 수십 년 전 제정된 간첩죄 관련 법 조항들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현행법을 적국 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과 외국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의 간첩활동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안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안 제13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