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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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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기존의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그중 필요한 규정들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와 통합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혜택을 늘리는 한편, 통신 시장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중고 단말기 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관련 규정의 전기통신사업법 이관
  • 지원금 미수령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 의무화
  • 거주지·나이 등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 및 시장 관리 강화

대안의 제안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이 저해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로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건전한 단말기 유통경쟁 촉진 및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현행법에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관리 책무 부여 등을 신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획일적인 폐업명령 등의 사유를 개선하여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주요 정의조항을 이관함(안 제2조). 나.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폐업명령 등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다. 이통사가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대신하여)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32조의11 신설). 라. 이동통신사 등이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32조의12 신설). 마.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제조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 방통위의 시장관리 책임을 부여함(안 제32조의 13 신설). 바.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 등 중고 단말 활성화 조성 근거를 신설함(안 제32조의 15 신설). 사. 이동통신사업자의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위반에 대해 긴급중지명령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18 신설). 아. 이동통신사업자·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판매량, 지원금, 제조사별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제출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 1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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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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