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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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상청은 재난 예방을 위해 기상정보 제공과 방재기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재기상의 정의를 법에 새로 넣고, 기상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과 방재기상대책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방재기상에 대한 법적 정의 신설
- 방재기상플랫폼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 방재기상대책 수립 및 시행의 법적 근거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은 기상현상과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실무적인 방재기상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 아울러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 및 지원을 위해 방재기상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연 2회 방재기상대책을 수립 및 시행해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방재기상 업무의 개념이나 정보 공유 시스템 운영, 대책 수립 및 부처 간 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방재기상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신설하고, 기상청장이 방재기상에 필요한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재기상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방재기상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방재기상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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