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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주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한도가 매우 낮아 기부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선이나 장학, 사회복지 목적의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세금 면제 한도를 50%까지 늘리려 합니다. 이를 통해 공익법인으로의 주식 기부를 늘리고 공익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세금 면제 한도를 50%로 확대
  • 주식 의결권 미행사를 세금 면제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 설정
  •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공익법인의 기부 활성화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주식등에 대해서는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정하여 두고 그 한도 또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이와 같이 낮은 수준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규정은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 출연 등 기부 활성화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의 불산입 한도를 50%로 확대함으로써,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시민사회가 상생하는 공익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2호가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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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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