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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사칭하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추가됨에 따라, 피해자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국가가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온라인에 퍼진 스토킹 관련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정보 삭제에 드는 비용을 스토킹 가해자가 부담하게 하여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고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 온라인 스토킹 피해 정보 삭제 지원 근거 마련
  • 정보 삭제 비용을 스토킹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3. 7. 11.)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의 이름ㆍ명칭ㆍ사진ㆍ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등이 스토킹행위에 추가되었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유통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ㆍ확산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이에 국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의 피해자에게 피해 정보에 대한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스토킹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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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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