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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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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재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농·어·임업인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히고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시설을 복구하고 경영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돕는 근거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간접 지원 항목에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 소상공인 및 농·어·임업인 대상 재난 지원 내용 구체화 및 확대
  • 중소기업의 시설 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 근거 신설
  • 간접 지원 대상에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 명시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농·어·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이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과 피해시설 복구 지원 정도만 규율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농·어·임업인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 및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피해 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간접지원의 대상에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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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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