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4
이 법안은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설계하고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를 통합하거나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등 부처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또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며, 성평등 및 산업안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기능을 확대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 분리
-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및 산업안전보건 기능 강화
대안의 제안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안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기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함(안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30조). 다. 경제정책,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안 제19조). 라.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안 제23조 및 제30조). 마.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안 제27조 및 제28조). 바.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안 제29조). 사. 수사·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안 제35조 및 제37조). 아.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에너지 사무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안 제41조 및 제43조). 자.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실장급에서 차관급 기구로 격상함(안 제44조). 차. 성평등에 관한 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사무의 일부를 이관하는 등 확대 개편함(안 제45조, 안 부칙 제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DD20425호) 및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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