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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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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학교생활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분산되어 있던 지원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생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전담 위원회와 센터를 설치하고, 실태 조사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생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한 위원회 및 전담 센터 설치
  • 학생 지원 실태 조사 실시 및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 학생별 상황에 맞는 교육·복지·상담 등 통합 지원 체계 마련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대안의 제안이유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경제적 문제로 인한 교육 결손 등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또한, 학교는 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미래 사회를 주도적으로 살아갈 역량을 학생들이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학생의 배움을 방해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관별ㆍ사업별로 나뉜 지원 체계로 인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학생에게 적시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아울러, 학생기의 문제행동이 적기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 성인기 범죄, 약물남용,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이어져 미래 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학생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 이에 따라,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조속히 파악하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통합지원을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다.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통합적?효율적 지원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교육감이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추진체계를 마련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라.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마.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생, 보호자 또는 학교의 교직원이 요청할 경우 학교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 교육복지, 심리상담, 학습지원교육 등을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 통합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통합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기관과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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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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