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준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남긴 후기가 판매자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의무가 없어 허위 후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에게 후기 정보를 보존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은 후기를 공정하게 관리할 체계를 갖추도록 하여 전자상거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후기 정보 보존 의무 신설
-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의 후기 관리 체계 마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통신판매중개가 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을 사용하고 작성한 사용후기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위하여 소비자의 이용후기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경쟁업체의 허위사실에 기반한 후기 또는 악의적인 비방 등으로 인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매출 감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의뢰자와 소비자 간의 통신판매중개에 관한 내용 및 소비자의 사용후기정보를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사용후기정보의 정정ㆍ삭제 등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보하고 통신판매의뢰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6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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