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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동물병원에서 마약류를 투약할 때는 동물 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약류가 실제로 누구에게 쓰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병원 안에서 마약류를 처방할 때도 반드시 동물 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동물병원 내 마약류 투약 시 주민등록번호 보고 의무화
  • 마약류 투약 대상자 추적 관리 및 투명성 제고
  • 마약류의 불법 유출 방지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동물병원 내에서 마약류 투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보고 의무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실제 투약 대상 및 동물 소유자 등의 추적 관리가 어렵고 허위 진료 등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됨. 이에 동물병원 내 투약 시(원내처방)에도 동물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도록 하여 마약류 취급의 신뢰성 및 추적 관리를 제고하고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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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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