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5
이 법안은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에 맞춰 관련 사건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업무를 처리할 법원의 관할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해사 및 국제상사 사건의 집행판결 청구와 선박 관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담당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등기가 불가능한 선박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지방법원도 관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 해사·국제상사 사건 집행판결 청구 시 해사국제상사법원 전속 관할
- 선박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시 해사국제상사법원 관할 원칙
- 등기 불가능한 선박은 지방법원도 관할권 행사 가능
대안의 제안이유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려는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의 관할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나.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되,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음(안 제173조). 다.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하되,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음(안 제278조). 라. 다툼의 대상이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하되, 다툼의 대상이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음(안 제303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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