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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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터리 관련 시설에서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제조 및 보관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배터리 관련 시설의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배터리 제조 및 보관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
- 배터리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관리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를 계기로 방재 사각지대에 방치된 배터리 화재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전기차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노트북 등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기가 급증하며 화재 위험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금속화재에 관한 규정 미비로 화재 대비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음. 실제로 소방청이 국내 배터리 관련 공장 413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시행한 결과 88개 업체(21.3%)에서 총 119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배터리 관련 공장 5곳 중 1곳이 위험물 취급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남. 이에 배터리 공장 등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배터리 제조 및 보관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1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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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 2024.08.2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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