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공기관의 인공구조물에 대해서만 야생동물 충돌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음시설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는 조치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무 대상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방음시설까지 확대하여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 방음시설 설계 및 시공 시 야생동물 피해 저감 조치 의무화
- 야생동물 충돌 방지 대상 범위를 민간 부문 방음시설까지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의 한 연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해당 국가 토착 조류의 약 30% 이상이 건물에 부딪혀 죽었다고 보고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국립생태원 조사에서 연간 780여 만 마리의 조류가 인공구조물 충돌로 폐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조류충돌 저감 대책이 담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틀이 마련되었으나 공공기관 등의 소관 인공구조물에 한하여 야생동물 충돌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설치ㆍ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어 충분한 야생동물 보호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방음시설 설계ㆍ시공단계에서 야생동물 피해 저감조치를 고려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등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방음시설에 한해서는 설치 범위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여 방음시설에 의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40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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