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소비자가 합법적인 대부업체와 불법 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및 중개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자율을 연 6퍼센트로 제한하여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려는 목적입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법적 정의 명확화
- 미등록 대부업자의 최대 이자율을 연 6퍼센트로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채시장에서의 고금리와 불법 대부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과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음. 하지만, 현실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합법적이고 등록된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사채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분명히 하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율을 상사법정이율(연 6퍼센트)로 제한하는 등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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