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형사소송법에는 판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은 있지만, 검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 법안은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검사가 직무에서 배제되도록 검사에게도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형사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검사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신설
- 이해관계가 있는 검사의 직무 배제 근거 마련
- 형사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등을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검사에 대하여는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형사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검사를 직무수행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가 피해자이거나 피의자ㆍ피해자의 친족 등인 경우 검사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피해자ㆍ피의자 등은 일정한 경우 검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196조의2부터 제196조의8까지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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